대법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과 삼성생명도 자살보험금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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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1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화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보험가입자 A씨의 유족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98년 2월 한화생명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A씨는 가입 후 13년이 지난 2011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 B씨가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한화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신청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한화생명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사고 발생 후 2년(상법 662조)이 지났기 때문이다.
삼성생명도 대법원으로부터 같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이날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C씨 보험계약의 수익자 D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B씨와 D씨는 보험사로부터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받은 다음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2년 이후에야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했다”며 소멸시효를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