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동부건설이 2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작년 1월 7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동부건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 6월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9월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이어 이달 1420억원 규모의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를 대부분 변제했다.
동부건설은 시공능력순위 27위 건설사다. 2014년 12월 말에 만기 도래한 790억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그해 12월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