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가격 요동...자율협약·자본확충 등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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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내년 4월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4400억원 어치를 상환할 수 있을지에 시장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자율협약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 2월경 자본 확충이 진행되더라도 회사채 만기는 4월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 최악의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며 회사채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26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미상환 회사채 잔액은 1조4000억원이다. 이중 공모사채 1조3500억원이고 가장 만기가 먼저 도래하는 것은 내년 4월 21일 만기인 4400억원이다.
최근 1주일간 이 회사채 가격이 7300원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다. 만기에 액면가 1만원을 받는다면 현재기준으로 수익률이 60%대에 달한다. 그렇지만 지난 12일경까지만 해도 이 회사채의 8400원에 거래됐다. 최근들어 1000원 이상 떨어진 셈이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자율협약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자본확충 규모를 확대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롯됐다.
내년 4월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의 현금상환 여부를 두고 긍정 부정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 양쪽 모두 대우조선이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는 자본확충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가능한한 살린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수주조건 유지 등을 위해서는 상장폐지는 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다음달 2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임시주총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해 주식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산은 등 국책은행이 출자전환과 그 이후 증자를 위한 것이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2월경 자본확충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 관계자는 "현재 자본확충을 위해 정관변경 주총 소집을 이사회에서 결정해 놓은 상태로 내년 2월경에 자본확충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아직 수출입은행의 참여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 출자전환이 유동성 보강 아니다
의견은 여기서부터 갈린다. 출자전환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것이어서 현금유입이 없다. 대우조선의 유동성 보강과는 상관이 없다. 반면 대우조선의 현재 영업상태로 보면 상장폐지를 막기위한 자본확충 이후 회사채 만기까지 2개월 밖에 시간이 없고, 이 기간 동안의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출자전환 참여가 결정되지 않아 자율협약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회사채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14조원대 매출이 6조원대로 내려왔고 완전자본잠식인 상태에서 언제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자율협약과 회사채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현금상환을 장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정부가 자본확충한 후 2개월내 부도? 말도 안된다
이와달리 현금상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가능한한 대우조선을 살릴 것이라는데 기초한다. 국책은행이 자본확충을 한 후 2개월 이내에 회사채 상환을 하지 않고 부도를 내지는 않을 거란 예상이다. 대량의 손실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나 부도가 있을 거란 얘기다.
현재로서는 소낭골 드립십 관련 인도지연으로 1조원 내외의 현금유입이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 이외 정부나 국책은행이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새로운 대규모 손실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자율협약에 대해서도 이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은 출자전환에서 제외된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고, 은행여신이 대상에서 빠지는 마당에 회사채는 말할 것도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수출입은행 등에서 자본확충 참여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율협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설사 자율협약을 하더라도 회사채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자율협약을 근거로 자본확충에 참여한 경우는 성동조선과 STX조선으로 이때 회사채는 자율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