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마 재배 흡연 집행유예 선고<사진=MBC> |
대마 재배 흡연 집행유예 선고, 걸그룹 출신 A씨 실형…법원 "1심 형량 너무 가벼워"
[뉴스핌=정상호 기자] 대마 재배 흡연 혐의를 받은 걸그룹 출신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가수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마 재배와 흡연 혐의를 받은 A씨는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대마값 6천만 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대마 재배 흡연 혐의자인 A씨가 전과가 없는 점이 감안돼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책임 정도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대마 재배 흡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걸그룹 멤버로 앨범을 냈으며 올해 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 화분에 대마를 심고 4월까지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