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경찰이 오패산 총격전 피의자 성병대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성씨의 집을 수색해 총기재료를 확보하는 등 사제 목재 총기를 만든 과정과 범행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이 오패산 총격사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번동파출소 소속 고 김창호 경감(54)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격전을 벌이기 10여 분전 강북구 번1동 한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 이모씨(69) 머리를 둔기로 쳐 폭행했다.
아울러 둔기를 휘두르거나 총을 쏴 시민 2명을 다치게 했다. 지인을 폭행하기 전 발포했던 총은 빗나가 지나가던 행인 이모씨(71)의 복부에 꽂혔다. 다행히 행인 이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씨에 대해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를 비롯해 범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도 추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