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처리' 조치…보험업법 아닌 신협법 적용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를 제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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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공제부문은 지난 14일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 불철저로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자율처리란 금감원이 징계 유형을 정하지 않고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봉 등의 제재를 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은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2월~2015년 8월기간 중 'HAPPY LIFE 재해보장공제'의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해 공제금이 청구된 4건의 공제계약에 대해 공제약관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3억3900만원과 지연이자 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
금감원은 신협이 보험업법이 아닌 신협법 적용을 받고 있어 기관주의나 과징금 등의 제재가 아닌 자율처리 제재를 내렸다.
한편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삼성·교보 등 대형 보험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