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 금전 선입금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뉴스핌=이지현 기자] # A씨(60대, 남성)는 최근 '우리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링크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로고를 확인한 A씨는 대표번호로 전화해 대출 문의를 했다. 은행 측에서는 금리 연7.5%에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분증 등 서류를 요구했다. 이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A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금에 대한 예치금이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믿고 수수료와 예치금을 송금했지만, 알고 보니 '우리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와 무관한 저축은행이었으며 A씨가 접속한 홈페이지는 사기범이 개설한 가짜 홈페이지였다.
최근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저축은행 사칭 보이스피싱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저축은행 등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유명상호를 도용해 대출 권유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A씨의 사례에서도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4월 매각돼 NH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부산에 소재한 우리저축은행은 실제 존재하는 저축은행이지만 우리금융지주와는 관련이 없다.
가짜 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위)와 실제 존재하는 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아래). 실제 존재하는 우리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와 무관하다. <사진=금융감독원> |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준 뒤 대출 문의가 들어오면 사기범들은 신용도가 낮아 보증료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전 선입금을 요구해 자금을 편취하는 식이다.
만약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알려줘 실제 존재하는 저축은행인 것처럼 가장했다.
금감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폐쇄해도, 회사명과 인터넷주소를 변경해 새로운 홈페이지를 반복해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을 재개하고 있는 것.
금감원은 전화 등 유선상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파인이나 114를 통해 확인된 공식 금융회사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직원의 재직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보증금·전산작업비용·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햇살론 등의 정부지원대출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방문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범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가짜 홈페이지는 현재 영업중인 유명 저축은행의 실제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복제해 매우 정교하다"며 "금감원이 가짜 금융사 홈페이지 폐쇄 및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회사명과 인터넷주소를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