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PCA생명이 2년 전 금융감독당국의 변액보험 기초서류 오류 지적에도 관련 내용을 바로잡지 않아 또 다시 제재를 받았다. 같은 건으로 두 번 제재를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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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PCA생명> |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PCA생명은 지난 5일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 기준 미준수로 '기관주의'에 과태로 4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대표이사는 '주의'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2014년 2월 금감원이 지적한 내용과 동일하다. 당시 PCA생명은 '기관주위'와 과태로 50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김영진 PCA생명 대표이사는 '주의' 경고를 받았다.
PCA생명은 금감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 수익률 산출시 기준가격 적용시점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계약자가 편법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팔았다. 이 상품을 통해 2014년 12월까지 일부 계약자가 무위험 수익을 편취했다.
즉 전날 주가가 상승하면 전일 기준가를 적용 받을 때 보험료를 추가납입하고, 하락할 경우 중도인출을 통해 기준가격이 하루 늦게 반영되는 것을 이용해 고수익을 올렸다.
금감원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올린 설계사들도 제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