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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숨진 서울 모 은행 금융센터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돌연사한 은행 금융센터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사망한 A(49)씨의 부인 김 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고속승진하던 중 업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승진 누락 후 가진 회식 다음날 숨진 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지난 1990년 모 은행에 입사한 A씨는 업무실적이 탁월해 고속승진을 거듭했다. 특히 2013년 1월 저조한 실적을 내던 서울 모 지점 금융센터장으로 발령받은 뒤 매월 실적을 1등으로 바꿔놓으며 실력을 인정 받았다.
다만 A씨가 있던 센터는 그해 연말 최종평가에서 2등으로 밀렸다. 이듬해 1월 인사발령에서도 A씨를 비롯한 식구 여러 명이 승진에서 탈락했다.
A씨는 바로 그날 직원들과 송별회 및 승진자 축하를 겸해 회식자리를 마련했다. 만취해 귀가한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했다.
A씨가 죽자 부인은 남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다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가 A씨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을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