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통위 등 관련 부처간 협의 시작
리콜 및 환불 등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
[뉴스핌=정광연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사태가 시장 혼란을 야기하면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서 청약철회권 보장 등 소비자 의견이 얼마큼 반영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미래부와 방통위는 휴대폰 교환 및 환불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국감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휴대폰 리콜 및 환불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다. 갤노트7 사태처럼 신제품 전부를 리콜하거나 교환 및 환불하는 사례가 그동안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이통3사간의 리콜‧환불 협의가 원활치 못해 소비자 불편이 초래됐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나서지 못한 이유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이번 사태로 논란이 된 ▲공시지원금 위약금 면제 ▲분실·파손 보험료 등 부가 서비스 환불 또는 면제 ▲교환 시 차액 처리 여부 ▲환불 시 금액 지급 방식 등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 혼선을 초래한 주요 사안들인만큼 이번 기회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특히 이번 사태가 국감과 맞물리며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많아 예상보다 빠른 수립이 기대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미래부, 이통사,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청약철회권에 대한 재검토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통3사 약관은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미국에서는 별다른 조건없이 구매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원하면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갤노트7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청약철회권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리콜이나 환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절처한 사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다수 부처에 산재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 정보통신정책과와 방통위 소비자보호과 등 관계 부처 및 이통3사 관계자들이 이번주초에 모여 이미 회의를 진행한바 있다.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만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