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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야 "법인세 인상해야" vs 여 "인상 안돼" 기싸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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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OECD 34개국 중 20개 법인세율↓", 김현미 "소득세 인상해 세수 메운 정부"

[뉴스핌=이윤애 기자]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맞섰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경기활성화 발목잡기"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 소득세로 메웠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문제와 관련, 법인세를 줄여준 대신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나서서 '준조세'를 거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는 유일호 부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첫 질의자로 나선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기로, 대부분의 나라가 경기회복을 위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등 온갖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법인세인하 역시 그러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0개 국가가 2007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8개국이 유지했다"며 "인상한 나라는 단 6개에 불과하고, 동구권과 남미 국가들이거나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들"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엄용수 의원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매출은 1.3% 줄었는데 영업이익률은 11.5% 늘었는데 재료비 등이 하락하면서 제조원가율이 줄어든 때문"이라며 "올해 상장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됐으니 내년에는 세율을 안 건드려도 법인세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기가 하강하는 가운데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1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수사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진술 거부에 대해 "증언 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반면 야당에서는 박근혜정부 동안 법인세가 꾸준히 감소하며 그 세수를 소득세를 통해 메웠다며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특히 소득세 중에서도 근로소득세의 인상률이 가장 가파르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준조세' 성격으로 걷은 출연금을 법인세로 돌리면 1%의 세율을 인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2년 전체세수 중 법인세와 소득세가 비슷하게 22.5%를 차지했다"면서 "하지만 2015년 법인세가 20.7%, 소득세는 27.9%로 확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중에서도 근로소득세가 압도적으로 높아져 2009년 13.4%에서 2015년 27.1%가 됐다"며 "법인세를 늘리면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서 국민은 세금을 늘려도 해외에 나가지 않으니 가둬두고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애플사가 미국 의회에나가 진술한 발언을 인용하며 국내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효세율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2013년 미 의회에서 애플이 미국에서만 197억달러의 이익을 내고 60억달러의 세금을 내는데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사실상 14%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왜 우리만 괴롭히느냐고 한 발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한국이 기업하기 나쁘다고 하는데 현재 국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7.7%"라며 "미국은 법정세율이 39%, 실효세율은 30%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실효세율이 이정도 된다"고 꼬집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은 근로자와 투자자에게로 귀착된다"며 "현재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부회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논란이 됐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주도적으로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재차 "사실여부를 떠나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 당할 사실이 염려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 또한 의원에게 이런 이유로 답변이 어렵다는 부분을 소명한 후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 감정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재판중이라 답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수사중이라 못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질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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