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 자율공시에서 의무로 개선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한미약품의 수출계약 해지 늑장공시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당일 오전 9시 전에 공시를 요청하고 5~6회 독촉했으나 한미약품이 시간을 끌며 고의성 공시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한국거래소(KRX) 답변 자료에서 한미약품이 미국 제넨텍과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호공시 때는 유선으로 거래소에 통보한 반면, 지난달 30일 독일 베링거인겔하임 간의 기술 계약을 파기한 악공시 땐 직접 거래소에 찾아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사진=뉴시스> |
또한 공시가 지연된 29분간 '공매도'가 급증한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악공시 이후 주가가 폭락했고 이에 따라 공매도를 주도한 기관, 외국인, 개인 등이 폭리를 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당일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 전 공매도는 총 5만566주였는데 기관이 3만9490주, 외국인은 9340주, 개인은 1736주를 거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공시제도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기술 이전, 특허 등은 기업 스스로 정보 공개가 유리한 호재성 정보인 점을 감안해 상장법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공시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공시제도와 곤련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지적하신 자율공시를 의무공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