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밀수 제품, 잇따라 中 블랙리스트 올라
업체들, "정식 제품 문제없어"...보따라상 막을 방법없어 냉가슴
[뉴스핌=전지현 기자] 국내 식품업계가 중국 보따리상의 밀수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 중국 당국에서 보따리상의 제품을 정식 수출입된 제품으로 오인해 불이익을 가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국내 식품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들 보따리상의 제품이 자사 브랜드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셈. 하지만 국내에서 일반 소비자처럼 제품을 구매해 가는 보따리상을 업체가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식품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12일 베이징상바오(北京商報 북경상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는 최근 중국 기준 미달 식품에 음료, 과자 등 총 61개 한국 식품이 포함됨에 따라 국가질검총국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명단에 오른 제품은 각각 식품첨가제 과다 사용, 효모균 등 세균 과다, 상표 및 포장 규격 불합격 등의 이유로 기준 미충족 통보를 받았다.
이중에는 신라면, 삼양라면, 삼양 불닭볶음면, 팔도김치왕뚜껑 등이 식품첨가제인 이산화유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 외에 과자, 김 등의 제품도 다수 포함됐다.
해당 업체들은 이들 제품이 정식 수출과정을 통한 것이 아닌 소위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개인 중개상이 제품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식품기업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정식수출품이 아닌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제품 겉표지에 한글표기 스티커를 붙이는데 중국 국가질검총국 조사 결과, 스티커성분표기와 실제 제품 속에서 검출 된 성분이 달라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B식품기업 관계자 역시 "내수용과 수출용을 엄격히 구분해서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중국 보다리상이 한국용 내수 제품을 갖다 파는 과정에서 현지 기준에 따라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분이 검출되는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은 모두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중국 식품 기준에 맞춘 제품이 아니라 국내 제품에 중국어 제품명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보니 성분부터 표기, 규격에 맞추지 못했다는 이야기. 이렇다보니 국내 식품업계는 자사 제품이 중국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자칫 유해한 식품인 것처럼 오인돼 브랜드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도 인기가 좋은 제품들이 보따리상의 타겟이 되지만 이는 악재에 가깝다"라며 "실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2월에도 롯데그룹 식음료 계열사의 주력제품이 보따리상들의 제품운송 문제로 중국에서 대거 폐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