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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오늘 교섭 재개…타결이냐ㆍ파업이냐

기사입력 : 2016년10월12일 11:02

최종수정 : 2016년10월12일 11:02

朴, 현대차 노조 비판…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타결과 파업 기로에 놓였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12일 쟁의대책위원회 속보를 통해 “어제(11일) 열린 중앙쟁대위에서 사측의 교섭요청에 따라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교섭에 집중키로 결정했다”며 “사측이 적절한 추가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중대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차 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교섭 중단 이후 14일 만이다.

노조는 교섭 이후 제15차 중앙쟁대위를 속개, 재파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측도 더 이상 추가제시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대차 노조가 재파업 시 노사를 강제 조정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현대차 노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긴급조정권 발동이 사실상 결정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 10일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재개하면 모든 권한을 실행하겠다”며 노조에 경고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파업하면 불법 파업이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비롯해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24일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안을 도출했으나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다.

부결 이후로도 노사는 이달 11일까지 재교섭을 이어왔으나,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사진=현대차>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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