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화물차 모범운전자 포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제도에 참여한 운전자 위험운전 횟수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안전운전 실천 실적이 우수한 4.5톤 이상 화물차 운전자 96명을 모범운전자로 선발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범운전자들에게는 최고 50만원의 주유상품권과 2차사고 예방물품(안전조끼,신호봉,불꽃신호기)이 부상으로 지급됐다.
화물차 모범운전자 포상제도는 4.5톤 이상 대형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화물차 운전자 9242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사고, 법규위반 기록과 디지털운행기록계(DTG)에 저장된 과속, 급감속 등 다양한 운전 지표를 토대로 탁월한 안전운전 실적을 보인 모범운전자 96명을 선발했다.
모범운전자로 선발된 96명은 교통사고나 과적, 적재불량이 없었다. 100km당 위험운전 횟수가 평균 2.8회로 화물차 운전자 평균 22.6회에 비해 12.4% 수준이다. 제도 참여 후 위험운전 횟수가 30.4% 감소했다. 상당수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습관 교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의미다.
모범운전자로 선발된 한 운전자는 “과속이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DTG에 모두 저장돼 자연스럽게 안전운전에 신경쓰게 됐다”며 “단속이나 규제보다 포상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혜택도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원인이 돼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3%다. 특히 4.5톤 이상 화물차가 원인이 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승용차의 39배다.
이같은 대형화물차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은 빠듯한 운송시간에 쫓기며 장시간, 장거리를 운행하는 열악한 근로여건이 주요 요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들의 하루 근로시간은 12.8시간, 운행일수는 월 23일, 운행거리는 하루 377km다.
규정속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적정한 휴식운전을 하는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도공 관계자는 “앞으로 운전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운전자들의 DTG 운행기록 인터넷 제출을 보다 쉽게 개선하는 등 모범운전자 포상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조사부장(오른쪽)이 화물차 모범운전자로 선발된 운전자(왼쪽)를 포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도공>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