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금융위원장 제청후 대통령 임면.."정부 입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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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은행에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차기 은행장 내정설이 불거지자 권선주 행장은 내부에서 차기 은행장을 선발하는 프로그램 검토 의사를 밝혔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업은행에도 경영권승계프로그램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장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추천 관련 공시, 책임경영체계 등을 담게 된다. 후보 자격에는 내부인물과 외부 추천인사가 포함된다.
경영권승계프로그램에 따라 사외이사 3인 또는 과반수 이상이 포함된 이사회가 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CEO후보 1인을 금융위원장에 추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금까지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 기업은행은 행장 후보를 추천할 권한조차 없다. 그래서 낙하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금융위 금융정책국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정한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권승계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지배구조연차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각 금융사는 법률에 의해 지배구조연차보고서를 연 1회 발행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내년에 발표될 2016년판에 경영권승계프로그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은행 등은 이미 현직 CEO와 사외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CEO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내부 출신을 중심으로 CEO후보군도 별도로 관리한다.
최근 경영권 내분 사태를 겪은 KB금융이 낙하산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개편안의 핵심도 지주 및 자회사 CEO를 선임하는 지배구조위원회의의 설치였다. 윤종규 회장을 비롯해 비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등 총 5명인데 구성원의 성분이 외풍과 거리가 먼 인물들로 구성했다.
기업은행에 경영권승계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외풍을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사 선임권한을 갖다. 중소기업은행법 25조를 보면 이사회는 은행장, 이사, 전무이사로 구성된다.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이 추천해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는 구조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행장 후보조차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경영권승계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절차적 투명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중소기업은행법에서 정하진 않더라도 기업은행이 승계 규정을 독립적으로 만들면 낙하산 인사가 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 행장이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