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 동메달 박탈 위기에 놓인 치체로바 <사진=뉴시스> |
베이징올림픽 동메달 박탈, 러시아 女 육상 치체로바 '금지약물 검출'…2년 성적·기록 삭제 위기
[뉴스핌=양진영 기자] 러시아 안나 치체로바의 베이징올림픽 동메달을 박탈하는 징계가 확정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7일(한국시간) 육상 여자 높이뛰기 선수 안나 치체로바(34·러시아)의 2008 베이징올림픽 동메달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올림픽 당시 치체로바의 샘플을 재조사한 결과 금지약물 성분이 나온 사실도 알렸다.
지난 5월 치체로바의 베이징올림픽 A샘플에서는 튜리나볼(Turinabol) 성분이 검출됐다. 이는 체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금지약물의 일종이다. 이후 B샘플 재조사에서도 튜리나볼 성분이 검출되자 IOC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치체로바의 징계를 확정했다.
베이징올림픽 동메달 박탈과 더불어 치체로바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세운 기록과 성적이 모두 삭제될 위기에 놓였다.
치체로바는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 정상을 차지한 높이뛰기 스타로 2007년 오사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베이징올림픽 동메달을 따냈다. 이어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2년 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 2013년 모스크바 세계선수권대회와 지난해 베이징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연달아 동메달을 땄다.
베이징올림픽 동메달 박탈 징계를 당한 치체로바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지 않을 시 베이징올림픽 동메달과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잃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