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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차량, 태풍피해 보상받아...불법주차시 일부만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16:40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16:40

자연재해라도 풍수해보험·화재보험 특약·상해보험 통해 보상

[뉴스핌=이지현 기자]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차량이 6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까지 10개 손보사들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규모는 총 5919대, 415억원 규모에 달했다. 태풍 피해가 있었던 지난 5일까지 피해 규모가 103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틀 새 피해규모가 4배가량 늘어난 것.

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까지 10개 손보사들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규모는 총 5919대, 415억원 규모에 달했다. <사진=뉴시스>

손보협회는 과거 태풍 피해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이후 추가 접수되는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해당 피해 규모는 자동차 피해만을 집계한 것으로, 공장·농작물·주택 등의 피해 규모가 파악될 경우 손보사로 접수되는 피해 규모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보험'(이하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자차보험의 가입률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65% 수준이다.

자차보험 보상 범위는 차량 피해에 따른 수리비까지다. 가령, 차량가액이 2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태풍 피해로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사는 1000만원을 차주에게 지급한다.

만약 수리비 견적이 2100만원이 나와 차량 가액보다 높을 경우 보험사는 전손(전부손해)처리를한다. 즉 차량가액 2000만원까지만 지급하고 차량을 보험사가 가져간다.

자차보험은 차량 파손만을 보상한다. 즉 차 안에 있던 물건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 또 튜닝 차량의 경우 튜닝금액은 차량가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 차량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불법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경우 전손처리가 돼도 일부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 보상은 불가하다.

차량 파손이 발견되면 즉시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하면 된다. 보험사는 차량 피해 확인 후 통상 1주일 내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가 태풍으로 다쳤을 경우 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보험(이하 자손)이나 자동차상해특약(이하 자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외에도 건물이나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풍수해보험·화재보험 특약·상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이나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개인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보험이다. 현재 삼성·현대·동부·KB·농협 등 5개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이며, 보험료 수준은 3만~5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건물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주계약이 화재보험인 상품의 특약에 가입해 풍수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인명피해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그동안 지진이나 태풍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아 풍수해보험 등에 대한 가입이 저조했는데, 지난달 12일 경주 지진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풍수해보험 가입건수가 총 7만8484건으로 크게 급증했다"며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풍수재해 특약 등에 가입해 두면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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