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삼양식품이 서울 용산구 소재 토지를 1035억원에 취득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삼양식품은 업무·임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거래 상대자는 에스크컴퍼니이며, 당초 취득 예정일은 올해 6월 말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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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양식품] |
그러나 이후 거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취득 시점을 이달 31일까지 한 달 연기했음에도 거래 당사자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해지결정을 내렸다는 게 삼양식품 측 설명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토지 계약 당시 제시했던 조건이 있었는데, 거래 상대방이 거래조건을 끝내 이행하지 않아 토지 취득 결정을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