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가상데이터룸 통해 실사..입찰 가격 변수
[뉴스핌=김연순 기자] 우리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할 적격예비후보(숏리스트)가 16곳으로 확정됐다. 예비입찰자 18곳 중 실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자금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는 투자자 2곳이 최종 탈락했다.
3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숏리스트 선정 작업을 마치고 각 투자자에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공자위는 숏리스트에 포함된 투자자에게 이날부터 실사 작업에 필요한 투자설명서(IM)를 전달했고, 숏리스트에서 탈락한 2곳에 대해서도 개별 통지 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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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사진=뉴스핌DB> |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비밀유지 원칙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명의 투자자에게 탈락 통보를 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거의 대부분은 숏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번 숏리스트 탈락 기준과 관련해 "실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자금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공자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따져 (탈락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사모펀드인 CVC캐피털파트너스와 중동계 펀드 등 2곳이 숏리스트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숏리스트에 포함된 투자자들은 이날부터 한달 가량 우리은행에 대한 실사를 벌이게 된다.
실사는 가상데이터룸(VDR, virtual data room)를 통해 진행된다.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지정하고 관련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웹 페이지 등을 열어놓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해 우리은행 관련 자료에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숏리스트에 포함된 투자자에겐 실사를 시작해라라고 투자설명서(IM) 안내문을 보냈다"면서 "투자설명서를 받은 각 투자자들은 30일부터 가상데이터룸을 통해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공자위는 11월11일 본입찰 직후 낙찰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본입찰 참여자들의 가격을 비교하고 비가격 요소 등을 감안해 11월 14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관건은 본입찰에 '진성 투자자'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여부와 참여자들이 써내는 가격이다. 우리은행 주가가 단기간 급등할 경우 투자자들이 인수 비용에 부담을 느껴 지분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공자위가 본입찰 직전에 써내는 예정 가격(매각 희망가) 이상으로 응찰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야 실제 지분 매각이 이뤄진다.
한편 앞서 지난 23일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위한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18곳이 의향서를 제출했다. 투자자들이 밝힌 희망 지분율을 단순 합산하면 최소 82%에서 최대 119%에 이른다. 이는 당초 목표치였던 30%의 3~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예비입찰에는 전략적 투자자(SI)로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키움증권과 중국 안방보험이 대주주인 동양생명, 일본 오릭스 등이 참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도 펀드를 꾸려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다.
또 국내외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와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PE), H&Q아시아퍼시픽코리아, 베어링PEA ,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