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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국토부, 파업대응 화물열차 투입…대체차량 통행료 면제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0:46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0:46

[뉴스핌=김승현 기자] 철도노조의 3일째 파업을 맞아 차질을 빚고 있는 화물 수송을 위해 화물 열차 운행이 늘어난다. 또 철도를 대체해 화물을 수송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2일간 긴급 수출입 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해 의왕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ICD)↔부산신항 간 화물열차를 추가 투입(2왕복)한다. 이 날 자정부터 대체수송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시행했다.

컨테이너의 경우 대체 수송수요는 일 기준 약 910TEU 수준(평시:2230TEU, 파업시 1320TEU 수송)이다. 화주, 물류기업 등이 원하면 국내 컨테이너 운휴차량 등을 활용해 처리하고 있으나 월말 선적물량 증가에 따라 일부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평상시에는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주말을 이용해 적체화물을 최대한 처리한다. 운송차질이 심각해지면 비상용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100대)를 투입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을 허용한다.

시멘트는 파업전 추가수송(3.2만톤)해 약 113만톤의 재고량(9월 26일 기준)을 비축한 상태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비축물자 소진으로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대비해 파업복귀자 등을 활용해 오는 10월 3일부터 열차를 추가 투입한다.

석탄은 재고량이 연탄공장 90만톤(40일분), 시멘트공장 12만톤(16일분), 발전소 2만톤(25일분) 수준이다. 재고소진 발생시 일반 벌크트럭 등으로 대체수송이 가능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기업 등의 차량지원 요청시 통합물류협회, 화물연합회, 주선연합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물류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출정식이 열린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군자차량기지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가 함께 파업하는 것은 지난 1994년 6월 이후 22년 만이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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