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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자문사 ISS, '현대증권-KB금융 주식교환' 찬성 권고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09:56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09:56

ISS "KB금융, 현대증권 완전자회사 편입 '합리적'"

[뉴스핌=우수연 기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현대증권-KB금융 주식교환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 표명을 권고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ISS는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KB투자증권의 합병 이전에 현대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이 같은 평가의 이유에 대해선 "주식교환 결정 공시 직후 현대증권 주가가 2.23% 상승하는 등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현재 현대증권 주가(보고서 작성 당시)가 주식매수청구 행사가격 6637원보다 높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가 이번 주식교환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서 현대증권의 외국인 주주의 찬성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현대증권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10% 수준으로 추정된다.

서울 여의도의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본사의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현대증권은 오는 4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KB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특별 결의사항으로 출석주주 2/3 이상, 총 발행주식의 1/3 이상의 수를 거쳐야 한다.

안건이 승인될 경우 현대증권 주식은 11월 1일자로 상장폐지된다.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현대증권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될 경우에 한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일, KB금융지주는 보유중인 현대증권 지분(29.62%)를 제외한 잔여지분 70.38%에 대해 1 대 0.1907312의 비율로 주식교환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실상 현대증권 5주와 KB금융 1주를 교환하게 되고, 현대증권은 KB금융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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