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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꼬리위험' 경계…투자유의하세요"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12:00

[뉴스핌=조한송 기자] #사례 1. 투자자 A씨는 2013년 1월 경 2개의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3년의 종목형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 제시 수익률은 연9.6%. 최초 기준가격 대비 50%를 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2014년 10월, 기초자산 중 A주식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9.1%에 해당돼 낙인배리어에 도달했다. 올해 1월 만기시에는 A주식의 최초기준가격 대비 만기가격 하락률에 따라 2090만원의 투자손실을 입게 됐다.

#사례 2. 투자자 B씨는 작년 7월 경 아래의 만기 6개월의 낙인배리어를 60%로 하는 원유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올해 1월 브렌트유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8%에 해당돼 낙인배리어에 도달했다. 만기시에는 브렌트유의 최초기준가격 대비 만기가격 하락률에 따라 1287만원의 투자손실을 입게 됐다.

<자료=금융감독원>

한동안 뜨거웠던 파생결합상품시장의 성장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양상이다. 투자자들의 손실 경험 등이 쌓이면서 상품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이 형성된 것이 이같은 이유 중 하나라는 진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104조5000억원(8월 말 기준 10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둔화 추세다. 종류별로는 ELS·ELB 72조1000억원(69.0%), DLS·DLB 32조4000억원(31.0%)의 분포다. 이중 원금 비보장형상품(ELS·DLS)이 71조6000억원으로 전체 발행규모의 68.5%를 차지했다.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S 규모는 63조1000억원으로 전체 발행규모의 60.4%의 비중으로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날 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투자시 유의사항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손익발생조건과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제시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중도환매(상환)시 원금손실 위험▲조기상환은 정해진 조건 충족시에만 가능▲기초자산의 가격회복기간 한정 등을 꼽았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FI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대상도 아니”라며 “손익발생조건과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며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제시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결과 2003~2015년 손실상환된 ELS의 평균 실현손실률은 37.28%로 나타났다”며 “이익으로 상환될 확률이 높도록 설계돼 있으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규모가 커지는 꼬리위험(Tail Risk)이 있는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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