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징계 145건 중 견책처분은 단 4건
[뉴스핌=김나래 기자] 소홀한 농어업정책자금 관리로 매년 대출취급 부적정, 대출금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대출취급기관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검사를 받은 기관의 수는 전체 기관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간(2013~2016년 6월) 대출취급기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6897건이었고 금액은 1216억 원에 달했다
반면 농금원이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일반·기획 검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매년 검사를 받은 기관의 수는 전체 기관의 평균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금원은 대출취급기관 임직원이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대출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과실인 경우는 문책 요구, 경과실인 경우 주의 촉구를 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린 경우는 지난 4년 간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4년 이후에는 주의 촉구만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부당사용 건수와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농림부와 농금원의 조치는 너무나 미흡하다”며 “농어업정책자금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다지기 위해서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횟수를 늘리고, 부당사례 적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