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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빚 75% 상환하다 병나면 '잔여채무 면제'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6일 12:00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불법채권추심 검사·감독도 강화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후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해 온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잔여채무가 면제된다. 약정금액을 2년 이상 성실상환 시 소액신용카드 한도가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금융사는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가 금지되고, 채무 독촉 횟수가 1일 2회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마련됐다.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 등 지원

먼저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이 가능해진다.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채무조정 후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했으나, 불가피한 사유(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중증질환 발병 등)로 추가상환이 어려워지면 채무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잔여채무를 면제해 준다. 현재는 최대 2년의 상환유예만 허용하고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도 재개 요건을 완화(연체금액의 3분의 1 일시상환→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중도탈락자의 재기 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채무조정 약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 및 사회소외계층에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일정금액 저축시 실질금리 연 8%가 가능한 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성실상환자(2년)의 소액신용카드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에는 1년 이상 약정금액을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개월 이상 상환하면 미소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하고, 일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지원한다.

채무조정 개선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상환능력 결여된 일반채무자도 90%까지 원금감면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 원금감면율(최대 60→90%)을 확대해 준다. 신복위 채무조정시 일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관련 일반채권에도 원금감면(최대 30%)을 적용한다. 현재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있다.

◆과잉추심 페널티 강화, 채무조정후 재산 발견되도 회수 제외 가능

이와 함께 추심행위 관련 규율이 강화된다. 먼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효완성 채권은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사 위탁을 해지토록 한다.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동일한 유형의 과잉추심 반복시 즉시 계약 해지)하고 성과수수료 체계를 개편(민원발생·조치결과 등을 기준으로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 확대)한다.

또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 매각가능성 및 생계형 여부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을 위한 회수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 이럴 경우 발견재산의 가치를 포함해 채무재조정을 시행한다.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완제의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보증인에게 원금감면분 회수를 금지토록 한다.

◆연내 대부업자·카드사 등 불법채권추심 검사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재시행토록 한다. 가이드라인은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에는 추심 위임 금지 ▲추심 전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의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 행위 금지 ▲소액채무자(150만원 이하) 등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 ▲채무 독촉 횟수 1일 2회 이내로 제한 등이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검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 매입추심 대부업자 등에 대해 추심업무 적정성을 중점 검사(올해 하반기 20개사)한다. 추심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대해서도 하반기중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채무자의 권리보호 능력도 제고된다. 신용정보원에서 개인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채무자가 본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빠른 시일내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날 논의한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는 건전한 신용질서의 틀 내에서 자활·재기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내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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