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25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강 전 행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재임 중이던 2011년 말 ‘경영 컨설팅’을 통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비리와 대우조선 예산 운영상 이상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대가를 요구하는 대신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 업체에 거액 투자를 요구하는 대가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 강 전 행장이 퇴임하기 전인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다. 또 10억원을 지분투자에 참여했으나 해당 기업 대표 김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총 투자금액인 54억원을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조기에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사태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또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 측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 역시 부정한 대출 청탁 대가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일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