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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이용자 원금의 1.7배 부담.. 금감원, 처벌 강도 높인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21일 13:33

최종수정 : 2016년09월21일 13:33

카드깡 업자, 최대 3년, 2000만원 벌금형 등

[뉴스핌=김승동 기자] 카드깡(신용카드로 현물을 산 것처럼 가장하고 현금을 유통하는 행위)업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국세청에도 통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깡 척결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카드깡 업체는 적발되더라도 거래한도 하향이나 거래 일시중지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감원 조사결과 조사결과 1인당 카드깡 이용금액은 평균 407만원이며 최대 카드깡 금액은 4000만원에 달했다. 카드깡 이용자는 연 240%에 달하는 금리와 함께 연 20% 수준의 카드할부수수료까지 부담했다.

가령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받은 경우 이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674만원(수취금액 400만원+수수료 158만원+24개월 할부수수료 116만원)으로 원금 1.7배에 해당했다.

실제 수취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깡 이용자의 연체율은 23.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적인 카드신용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의 평균 연체율은 1.4%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동시에 카드사 경영부실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허위매출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등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한다.

정영석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실장은 “카드깡 이용자 상당수는 자신이 카드깡 대상인지도 모른 채 이용하고 있다”며 “카드깡 예방-적발-처벌 등 3단계에 걸쳐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 카드깡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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