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종영 'W(더블유)' 마지막회 결말, 이종석 대신 김의성 죽었다…한효주, 이종석과 평범한 연인되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14일 23:04

최종수정 : 2016년09월14일 23:04

'W(더블유)' 마지막회가 방송됐다. <사진=MBC 'W(더블유)' 캡처>

[뉴스핌=황수정 기자] 'W(더블유)'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14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W(더블유)' 마지막회가 오성무(김의성)이 죽었지만 강철(이종석)이 현실세계로 살아나오며 오연주(한효주)와 해피엔딩을 맞았다.

오연주(한효주)는 엔딩을 선택하라는 강철(이종석)의 제안에 "우리 셋이 살면 된다"며 "아빠도 당신도 꼭 내 옆에 있어야 한다. 다른 건 상상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강철은 오연주 설득을 포기하고 일단 찾아온 경찰을 피하기 위해 오성무(김의성)을 데리고 함께 떠났다.

강철은 한철호(박원상)에게 붙잡힌 서도윤(이태환)을 구하기 위해 나섰고, 이동하던 중 오연주에게 "그때 그랬죠. 전에 남편이 사랑한단 말도 안해줬다고"라며 "사랑해요"라고 고백해 눈물을 자아냈다.

강철은 자신이 온 대신 서도윤을 구해냈고, 자신을 고문하는 영상과 한철호의 악행이 담긴 USB를 건네며 경고했다. 그러나 한철호는 이미 서도윤에게 두 개의 세계에 대해 들은 상태. 한철호는 강철에게 총을 쏘며 "네가 죽어야 내가 그 세계에 가볼 수 있다"고 야욕을 드러냈다. 강철은 쓰러졌지만 겨우 한철호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오연주는 강철의 행방을 알지 못해 불안해했고, 겨우 강철과 연락이 돼 그를 찾으러 갔다. 오연주는 최대한 빨리 강철을 향했지만 생각보다 거리는 멀었고, 강철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갔다. 강철은 오연주에게 전화해 "마지막회가 50년씩 흘러가긴 그른 것 같다. 그렇게 지겨운 엔딩을 누가 보냐"며 "빨리 와라. 보고싶다"고 말했다.

오연주가 도착한 곳에는 강철이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오연주가 달려갔지만 강철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때 '끝'이라는 자막이 떴고, 오연주는 강철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현실세계로 빠져나오게 됐다. 오연주는 그 자리에서 계속 오열했고 만화를 보고 찾아온 박수봉(이시언)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갔다.

오연주는 박수봉에 의해 오성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바로 응급실에서 오성무의 집으로 향했다. 오연주는 태블릿을 찾았지만 박수봉은 "만화 끝나자마자 바로 사라졌다. 진짜 아니고 복제품이니까 없어지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결국 오연주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만화가 끝나며 강철도 죽고 오성무도 사라지자 오연주는 힘들어했다. 여전히 같이 찍은 사진 대신 만화 사진을 보며 강철을 그리워하고, 강철이 죽었던 장소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고, 오성무를 찾는 전단지를 돌리며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갔다.

'W(더블유)' 마지막회가 방송됐다. <사진=MBC 'W(더블유)' 캡처>

그러나 만화는 끝난게 아니었다. 현실세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오성무는 여전히 만화 속에 있었다. 오성무는 서도윤의 부하가 서도윤과 전화하는 것을 듣던 중 강철이 총에 맞은것을 알게 됐고, 태블릿으로 돕는게 더 빠르다고 설득해 포박을 풀었다.

오성무는 서도윤의 부하를 기절시킨후 한철호에게 전화했다. 오성무는 "너도 존재의 이유를 알고 싶은거냐. 너까지 비밀을 알게 되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겠냐. 그건 너무 위험하다"며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모든걸 실패했지만 너 하나는 처리하고 가야겠다"고 말했다. 오성무는 한철호의 손에 총을 쥐어줬고 스스로의 머리에 쏘게 했다. 이어 유서를 그려 한철호가 자살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오성무는 오연주를 보고싶다며 강철과 마지막으로 만나던 장소로 향했다. 오성무의 몸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오성무는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 네가 해피면 나는 새드다'고 생각했다. 오성무는 강철을 향해 애타게 달려가는 오연주를 보며 "사랑해 내 딸. 안녕"이라고 눈물지었고 이내 죽음을 택했다.

한철호와 오성무가 죽는 순간 만화는 끝이 났다. 그래서 오연주는 강철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 강철은 뒤늦게 찾아온 서도윤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갔다.

박수봉의 내레이션에서 "독자들은 악당의 죽음을 보지 못했다. 맥락없음에 최후가 편집됐기 때문.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강철은 죽지 않았고 그 전에 만화가 끝났을 뿐이라는 걸. 강철도 그때서야 알았다. 마침내 주인공 역할이 끝났다는 걸"이라며 만화 결말의 뒷 이야기가 공개됐다.

살아난 강철은 복역 중이었다. 강철은 오성무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보게 됐다. 오성무의 편지 속에는 '너는 현실로 나가고 나는 여기서 생을 마친다. 너는 인간이 되고 나는 만화 캐릭터로 남고. 넌 내가 만든 설정값을 벗어나고 난 내가 만든 설정값에 갇혀 죽고. 인생이 참 재밌지 않냐. 부디 행복해라. 연주를 행복하게 해주고 연주를 만나면 내가 살아있다고 말해줘. 그 애가 슬퍼하지 않게. 이곳에서 더 잘 살고 있다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강철은 감옥에서 2년을 더 보냈고 현실 세계는 일주일이 지났다. 오연주는 여전히 틈만 나면 오성무의 집에 가거나, 마지막 장소 버스정류장에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연주는 비를 맞다 쓰러졌고 마침 강철이 오연주를 찾아왔다.

정신을 차린 오연주는 자신을 감싸 안고 누워있는 존재가 강철임을 알게 되자 아무 말도 못했다. 강철은 그동안의 사정을 말했고, 오연주가 아빠에 대해 묻자 아무 말 없이 오성무의 사진을 건넸다. 오연주는 오열했고 강철은 말없이 그를 안아주며 위로했다.

이후 오연주는 "끝난 거 맞죠? 정말로 끝이죠?"라고 물었고 강철은 "맞다. 정말로 끝"이라며 오연주를 안심시켰다. 오연주는 "만화 속 두 사람의 강철은 해피엔딩이었지만 진짜 강철의 행복은 미지수다"고 말했고 강철은 "우리의 이야기는 50년동안 진행될 거다. 평범한 다른 보통의 연인처럼"이라고 전했다.

한편, MBC 수목드라마 'W(더블유)'후속은 서인국, 남지현, 윤상현, 임세미, 오대환 등이 출연하는 '쇼핑왕 루이'가 오는 21일 첫 방ㅅ오도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