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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 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지난 2014년 12월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사한 노 모씨 유족이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노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 “당시 회식은 사업성과를 자축하고 격려하기 위해 공장장 주관으로 개최됐다”며 “부사장과 팀원 16명이 모두 참석한 만큼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노 씨가 회식이 끝난 후 회사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귀가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것은 적절한 경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 씨는 음주로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는데 이 같은 음주행위가 사용자 만류에도 독자적 결단으로 이뤄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노씨는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노 씨는 사고 당시 택시들이 많이 모인 버스정류장 지점에서 내렸다. 이후 노 씨가 행방불명되자 가족들은 회사로 연락했고, 동료들이 버스정류장 근처 하천 옆 옹벽 아래 공터에 쓰러진 노 씨를 발견했다.
유족은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절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