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가 KRX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의대량매매 제도 개선과 유동성공급자(LP) 결제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거래소(이사장 최경수)와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오는 12일부터 협의대량매매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결제방법을 경쟁매매와 동일한 1일 1회 통합결제방식으로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협의대량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협의를 통해 전일종가의 ±10% 범위 내에서 1킬로그램(kg)이상 대량 거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현재는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향후 실물사업자와 일반투자자간 직접거래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설정시 실물사업자와 증권사간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거래 체결분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 수수료도 면제된다. 앞서 거래소는 이미 지난 6월 말부터 LP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거래소는 또 현재 5단계인 우선호가 공개범위도 10단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호가 공개범위 확대로 LP호가 등을 고려한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KRX금시장에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11개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들 증권사를 통해 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