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결국 한진해운이 책임져라였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해운물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기존 대책의 집합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미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하는 원칙을 유지했다.
<사진=한진해운> |
정부는 한진해운이 보유선박의 항만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주요 국가의 법원에 압류금지(Stay Order)를 신청할 계획이며, 압류금지가 발효된 주요 거점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해 일단 하역한 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각 억류지 항만별 전담팀을 구성해 현지 협상을 통한 하역조치 실시 후 각 기항지에서 대체 선박을 섭외하는 보완방안을 추진한다.
일괄 하역된 화물의 환적을 위해 한진해운 현지 법인 및 현지 대응팀을 통해 선박 섭외 지원을, 비용은 한진 측의 협조를 각각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진 측이 최대한 이른 시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채권단이 협조할지 미지수다.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해서는 미주, 유럽, 동남아 노선 등에 16척이 추가 투입된다. 기존보다 늘어난 것이다.
수출화물 적기선적 및 수입원자재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한 비상통관 지원팀을 구성하고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운영하며, 한진해운 관련 수출입화물에 대해서는 선(先)조치 후(後)서류보완을 원칙으로 비상통관을 지원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물류대란이 일어나면서 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진해운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중소업체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은 추가됐다. 운항차질로 인한 납품클레임, 손해배상 등 애로를 겪는 중소수출기업에 대해 수출보증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농·축·수산물의 유통기한이 초과되거나 수입차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진해운 정상화의 핵심인 자금지원은 빠졌다. 한진그룹은 전날 1000억원 지원을 끝으로 더 이상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한진해운과 대주주인 한진그룹이 물류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채권은행은 담보나 보증 없이 한진해운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