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헐리우드도 울고갈 로켓상승 중국 스타 '몸값' 중국사회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16년09월06일 17:37

최종수정 : 2016년09월06일 17:37

중국 연예인 출연료 30년전 대비 5000배 이상 급등
투기자본 개입이 합리적 시장 시스템 왜곡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연예계 스타들의 지나치게 높은 출연료 관행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장과 괴리된 몸값 책정이 중국 문화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중국 당국도 관련 규제 마련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무엇보다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 사회 뜨거운 감자 ‘초고가 출연료’

지난달 26일 중국 관영방송 CCTV에서 방영된 시사고발 보도 한편이 최근 중국 사회 전역에 일고 있는 연예계 초고가 출연료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스타급 연예인들의 실제 출연료 현황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 것. 특히 이날 보도에서 최근 제작에 들어간 드라마 여의전(如懿傳)의 주연배우 저우쉰(周迅)과 훠젠화(霍建華)에게 1억5000만위안의 출연료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지며 많은 중국인들의 공분을 샀다.

시나연예 등 중국 연예관련 매체들도 잇따라 인기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공개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수천만위안에 육박하는 출연료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엑소(EXO) 출신으로 잘 알려진 우이판(吳亦凡)과 루한의 경우 소속사 책정 게런티가 각각 1억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유명 여배우인 안젤라 베이비와 판빙빙(範冰冰)의 출연료도 8000만위안, 3000만위안을 넘어섰다.

초고가 게런티를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중국 당국의 출연료 규제 작업도 순풍을 타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국청년망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배우들의 출연료 총액이 전체 제작비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영화산업촉진법 초안을 심의 중이다. 이에 호응한 미디어 관련 협회들도 영화제작사 등과 함께 자율 공약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방영된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기배우들의 출연료는 2500만~1억위안 수준으로 30년전과 비교해 5000배 넘게 올랐다. 평균 제작비에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50%에 육박하며 엔터테인먼트산업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20~30%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한 출연자의 게런티가 상승하면, 소위 같은 ‘레벨’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의 몸값도 같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출연료 상승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인대의 둥중위안(董中原) 위원은 출연배우의 출연료에 대해 합리적인 통제와 규제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작비를 작품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유명 액션 영화배우 견자단(전쯔단,甄子丹 )도 “시장이 발전하면서 참가자들에 대한 보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무언가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며 초고가 출연료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 같은 초고가 출연료 문제는 단순히 중국인들의 국민정서를 불편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제작비가 제한된 상태에서 출연료가 치솟으면 그만큼 제작 환경이 열악해져 작품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영화, 드라마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산업 전반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기자본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 왜곡 가중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초고가 출연료 현상을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 전반의 시스템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투기 자금이 유입된 데 따른 부작용으로 진단하고 있다.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2015년을 중국 영화 ‘황금시대’의 원년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줘야오지(捉妖記,착요기), 로스트인 홍콩 등 초트급 히트작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며 중국 영화 시장이 전대미문의 성장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2015년 중국 영화시장의 총 티켓수입은 44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0% 가까이 급증했다. 흥행작 상위 10개 영화 중 7편이 중국 영화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대규모 자본들도 영화판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인터넷 기업들은 물론 금융, 부동산, 제조업 관련 전통 기업들까지 자체적인 영화제작사를 설립하거나, 대규모 지분 투자에 나섰다. 중국 민생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를 포함한 문화 업계에 유입된 자금 규모가 35조6000억원에 육박했다. 이 같은 투자열기에 힘입어 1년새 중국 전역에 새롭게 만들어진 스크린 숫자도 8000개를 넘어섰다.

단적인 예로 지난 6월 열린 상하이영화제 참가자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신생 영화사가 수십 여 곳으로, 이들이 만들어 제출한 신작 홍보 영상만 200여편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투자자금 특성상 영화 자체 보다는 수익률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받는 대형 영화제작사들이 일정부분 흥행이 보장된 소수의 톱스타에 목을 메는 이유다. 경쟁적인 영입 시도로 출연자들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면서, 수익성을 이유로 제작비는 제한하니 영화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올들어 새로운 시나리오에 비해 관객들의 사전 관심도가 높은 리메이크 영화의 비중이 급증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 같은 투기성 자금 공세를 견뎌내기에 내공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된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시장 자체적인 가격 결정 체계의 부재다. 이로 인해 한 출연자의 게런티가 상승하면, 소위 같은 ‘레벨’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의 몸값도 별다른 이유 없이 덩달아 치솟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 연예인들의 몸값이 출연료에 대한 업체간 일정 가이드라인이 형성돼 있는 미국, 우리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치솟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아울러 이 같은 자본 의존 현상을 악용하려는 스타와 영화 제작자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중국 투자기관 이카이캐피탈의 왕란 회장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연예계 유명 연예인과 영화 제작자들이 자체적인 영화 제작업체를 만들고 자신이 직접 대량의 지분을 사들인 뒤 대형기업이나 상장사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왕 회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지명도와 인맥을 동원해 회사의 가치를 부풀린 뒤 매각해 차익을 취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