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증명서류 간소화…제도 안내·홍보도 강화키로
[뉴스핌=이지현 기자] 오는 11월부터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한결 쉬워진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란 기초생활 수급자·저소득자·장애인·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3~8%까지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 2011년 3월 도입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관련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상품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출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해왔다. 지난 2013년 6만6000명 가량이었던 가입자 수가 지난해 5만5000명까지 줄어든 것. 특히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 가능한 장애인은 3만8000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수는 지난해 253명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소비자가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가입을 위해 장애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가입이 불편한 문제를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장애인의 경우 가입대상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청에 직접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늘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도 장애 증명서류로 인정해 언제든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기존에는 갱신할 때마다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 갱신의 경우 장애 증명서류는 2년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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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 2011년 3월 도입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관련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상품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더불어 금융 소비자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우대 가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보험 모집인이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하고, 고객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CM채널도 소비자 스스로가 가입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화면을 만들 계획이다. 또 상품 설명서와 만기 안내장에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다른 할인 특약과도 중복으로 이용 가능하며, 3급 이상 중증장애·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입이 더 쉽다"며 "자동차보험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인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