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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한진그룹, 해결 의지없다"...법정관리 수순(종합)

기사입력 : 2016년08월30일 15:45

최종수정 : 2016년08월30일 15:46

"경영정상화 불확실, 선박금융 유예 등 협상 성사여부 불투명"

[뉴스핌=김연순 기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추가 자구계획안 승인을 거절했다.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해외 선주의 용선료 조정 의사 확인 등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유동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채권단 측은 "소유주가 있는 개별 기업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한진그룹측에 부족자금 해결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한진측은 부족자금 일부만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지원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한진해운>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관련 최종 입장'과 관련 한진그룹측의 최종 입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채권단은 지원 불가에 따른 운송 문제, 고용 안정, 협력업체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을 심도깊게 논의했지만, 대내외적으로 견지해온 구조조정의 원칙, 회사 정상화에 대한 한진측의 의지, 한진해운의 경영상황과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한진측의 제시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진측은 지난 29일 채권단에 전달한 최종안을 통해 ▲ 대한항공 4000억원 신규자금 지원▲ 2016년(2000억원) 채권단 신규자금 지원과 동시에 자금대여 후 출자전환 ▲ 2017년 7월(20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한 추가지원 ▲ 신규자금 지원분은 감자에서 제외해 해당 지분율 인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한진측 최종 제시안은 전체 부족자금 대비 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자금 투입시기 등을 고려할 경우 회사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미약해 경영정상화를 이루기에도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원 규모 확대 등 보다 진전된 제안을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한진측은 큰틀의 변화없이 기존 지원 수준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회계법인을 통한 재검토한 결과, 용선료, 선박금융 등 계획된 채무재조정이 모두 성사되더라도 부족자금 규모는 1조∼1조3000억원 수준에 이르지만 한진측은 부족자금의 30∼50% 수준인 4000억~5000억만을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제시하여 부족자금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채권단 측은 "한진해운 부족자금 규모는 대내외 변수에 따라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채권단은 추가적인 리스크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한진해운 용선료 조정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수개월간 진행해 온 선박금융, 용선료 조정 등은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채권단에 구체적으로 진전된 결과를 제출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

채권단 측은 "용선료 조정 협상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며, 선박금융의 경우에도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알려진 것과 달리 합의서 등 결과물을 채권단이 제출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규모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채권단 신규 자금은 용선주 등 해외 채권자의 채무 상환으로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국내금융기관이 지원한 자금으로 해외 거래처가 받을 연체채무를 대신 갚아 주게 되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채무조정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평한 손실부담을 전제로 추진됐지만, 이번 논의되는 신규자금 지원은 협약채권자만 추가적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원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은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한 현대상선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 밝혀온 구조조정 원칙과 근본적으로 상충된다는 것이 채권단 측 설명이다.

한편 채권단은 한진측에 제안수용불가라는 채권단 입장과 오는 9월 4일 채권단 자율협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한진해운 앞으로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의 정상화가 무산될 경우 채권단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중소협력업체 신용위험평가 및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상선과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히 대체선박 투입 등 한국발 수출물량 운송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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