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24%대 급락한 상황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진해운은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주권거래 정지 이전 한진해운은 전 거래일 대비 24.16% 내린 1240원에 거래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진해운에 이날 오후 6시까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이날 오전 긴급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고 한진해운의 추가자구안에 대해 자율협약 지속여부와 신규자금 지원 의향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채권단은 4개월간 유지해오던 자율협약을 내달 4일자로 종료하기로 했으며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