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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서울 전 지역서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

기사입력 : 2016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8월29일 11:00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일부터 서울 모든 지역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을 할 때 1억7000만원을 대출받으면 417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거래절차와 같다.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한다.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 이자율 인하서비스는 지금과 같다. 은행은 0.2%포인트 이자율을 인하한다. 1억7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이자 417만원 절감이 가능하다.

카드사는 5000만원 안에서 최대 30% 대출 이자율을 할인받는다. KB국민은행 및 신한카드 외에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에서도 인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하면 대출 금액의 0.2%를 추천 수수료로 제공한다.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000만원 범위 내)를 제공한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는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0일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한다. 선정된 중개사에게는 협회차원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홈페이지(www.dca.or.kr)를 참조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LH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되고 전자계약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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