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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석수 '우병우 감찰유출'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

기사입력 : 2016년08월19일 09:01

최종수정 : 2016년08월19일 09:24

김성우 홍보수석 브리핑 "접촉대상과 배후·의도 밝혀져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전날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이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이 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실명을 보도해도 되냐는 질문에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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