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 최대 5000만원인 벌금을 상향하고 금융당국이 직접 유사수신 행위를 조사,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신고접수건수 기준 2014년 133건에서 2015년 253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348건으로 급증했다. 유사수신행위 방법도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을 가장하는 등 교묘해지고 있다.
관련법은 지난 2000년 1월 제정됐으나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절금액을 차등화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동시에 금융당국이 조사권과 감독권 등으 갖도록 하는 등 단속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