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여력 소진해 추경 1300억 편성...나머지는 민간자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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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BNK금융지주가 한국해양보증보험 유상증자에 참여할 전망이다. 추경까지 편성한 금융당국의 해양보증보험 유증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증자 규모는 최대 1000억원대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해양보증보험 유상증자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1300억원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승인받기 위해 ‘지방 금융사'의 출자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양보증보험은 조선해운업 부진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민간 금융사는 출자를 거부했다”면서 “자본금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해양보증보험 소재지 금융사의 출자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보증보험은 국내 유일의 선박금융 보증기구로 조선·해운업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14년 해양보증보험을 출범시킬 때 2019년까지 자본금을 5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공공출자 2700억원, 민간자본 2800억원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정부의 예상과 달리 민간금융사는 단 한곳도 출자에 나서지 않았다. 조선·해운업황을 비관적으로 판단해서다.
A 시중은행 리스크 담당 부장은 “바젤III로 선박금융처럼 오랜 동안 집행되는 자금은 자본의 위험가중치가 매우 높아지고 더구나 조선해운업이 어려워 손실 우려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금융사의 외면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6월말 현재 총 자본금 1338억원 중 97%인 1300억원을 출자할 수밖에 없었다. 민간부문은 동남권 지역 해운사들이 338억원을 출자했다.
이번 추경 요청 규모는 현재 자본금 규모와 같은 1300억원. 해양보증보험의 추가 보증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6월말 현재 해양보증보험의 누적 보증액은 현 자본금을 초과한 1485억원으로 추가 증자없이는 더 이상의 선박보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측은 정부 재원만을 통한 출자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 우려를 지적하며, 추경 승인을 미루고 있다.
김성식 의원(국민의당)은 “해양보증보험은 민간재원 50% 이상을 바탕으로 정부가 함께 출연하게 돼 있는데 13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자는 정부안은 또다른 국책기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WTO 보조금 협정을 보면 정부 또는 ▲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 경제적 혜택 부여 ▲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제공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금지되는 보조금으로 분쟁의 대상이 된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금융위는 민간자본을 유치키로 했다. 선정 기준은 ‘수혜자’로 삼았다. 이같은 기준에서 볼때 보증으로 선박을 수주한 조선업체와 밀접한 부산은행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조선, 해운업체는 주로 부산, 경남지역에 포진돼 있고 해양보증보험의 본점도 부산에 있다.
BNK금융지주 부산은행이 최근 해양보증보험과 ‘해양-선박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은 것도, 지역 조선해운업체를 위한 금융지원 차원에서다.
BNK금융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의) 공식 증자참여 요청이 없었다"면서도 "출자 규모가 중요할 것”이라고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부산은행의 출자 규모는 최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9년까지 민간 몫2400여억원중 1000원은 톤세(외항운송사업자에 대한 법인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환급분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1400억원을 BNK금융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실제로 금융위는 톤세환급분의 10%(5년간 총 1000억원 수준)를 향후 매년 출자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및 선주협회 등과 협의 중이다. 나머지 1400억원은 지역금융사 몫으로 부산은행이 상당부분 맡아야 한다고 분위기를 띄우는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