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후속조치..규개위 통과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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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사의 보험대리점(GA)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하 보험산업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는 임차비로 GA를 지원하고 GA는 임차비를 지원한 보험사 상품 위주로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된다. 이때문에 비교 판매를 통해 소비자 권익 신장이라는 GA 출범 목표가 희석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비심사에 상정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금융위원회가 시행일을 결정한다. 임차비 금지는 규개위의 심사를 거처 확정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사의 GA 임차비 지원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보험 산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사가 GA에게 임차비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실적 이상 의무적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관행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GA는 여러 보험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 판매한다. 그러나 실상은 특정 보험사로부터 임차비를 지원받는 대신 임차비 지원 보험사에게 실적을 몰아줬다.
보험사는 GA에 임차비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판매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가 요구한 실적에 미달하면 부족분만큼 다시 임차비를 환수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 GA도 이익이다. 적은 자본금으로 보험영업을 위한 조직 구축이 가능해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판매 실적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영업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비교를 통해 소비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하지만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임차비를 지원받은 보험사 보험을 우선 추천하게 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설계사가 1만명 이상인 대리점은 여러 보험사로부터 임차비를 연간 300억원 이상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보험사와 GA가 임차비를 두고 카르텔을 형성하면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권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GA 소속 설계사가 여러 상품을 비교해 추천할 것이라는 믿음은 깨진다”며 “오히려 더 부실한 상품을 추천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험업계 및 GA 등과 시행일을 조율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