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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대리점, 모집질서 개선 '표준위탁계약서' 체결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18:04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18:04

모집관리지표 개발 및 법인보험대리점(GA) 교육인프라 확충 추진

[뉴스핌=이지현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1일 업계가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표준위탁계약서 마련 및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11월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맺고 단계적인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수수료 지급기준 및 변경시 절차마련 등 공정한 거래체계 마련, 부당 지원금지, 계약 갱신 및 변경 등에 대한 표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위탁계약서를 체결한 것.

업계는 또 3개 협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지난 3월 구성해 각 회사 및 대리점의 내규와 지침반영 여부등의 점검을 실시 중이다.

앞으로도 생·손보 및 대리점업계는 지속적으로 자율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항에는 ▲ 불완전판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집관리지표 개발 ▲신규설계사 위촉시 모집경력조회시스템 활용방안 ▲ 불완전판매 과다자에 대한 법정 보수교육 외 추가 집합교육 실시 ▲ 법인보험대리점(GA)의 교육 인프라 확충방안 등이 있다.

또 보험업계는 이행점검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각 회사 및 대리점에 전파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8월 중에는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3개 협회 내에 설치해 참여회사 상호간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

세 협회는 "자율협약은 보험업계의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체결한 금융권 최초의 협약"이라며 "보험신뢰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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