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김현중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이현경 기자]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씨로부터 폭행, 유산과 관련해 16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요청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로써 김현중은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임신, 임신 중절 강요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0일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최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김현중에 최씨가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김현중 일부 승소 관련 공식 입장을 알렸다.
이어 소속사는 "최씨는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 씨가 한류스타라는 점과 계속적으로 해당 내용이 언론에 유포되는 경우 김현중 씨가 입을 타격을 알고 합의금을 받았다"고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그 이후에도 김현중을 계속적으로 연인으로 남게 하고자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교제 시에 있었던 개인사를 언론에 유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중의 소속사는 이번 판결로 최씨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의 피해액,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주장,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김현중 측은 재판부는 최씨가 임신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1억 원의 위자료를 김현중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김현중 일부 승소 내용을 전했다.
김현중의 소속사는 또 법원에서 1억 원이라는 위자료액을 산정한 것은 김현중 씨의 입대 전날 인터뷰가 진행돼 김현중 씨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현중의 소속사는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임신, 임신 중절 강요에 대한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김현중 일부 승소 관련 소속사 키이스트의 공식입장이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2016.8.10 김현중 씨와 전 여자친구 최씨 간의 민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김현중 씨와 소속사의 공식 입장 전달해드립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최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김현중 씨에게 최씨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씨는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 씨가 유명 한류스타라는 점과 계속적으로 해당 내용이 언론에 유포되는 경우 김현중 씨가 입을 타격을 알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현중 씨를 계속적으로 연인으로 남게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교제 시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유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최씨가 피해를 보았다고 10억 원의 피해액을 주장한 부분인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주장과,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최씨가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김현중씨의 입대 전날 위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현중씨는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되었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임신 중절 강요에 대한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최씨는 김현중 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씨는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