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법률 지원·상담에 나선다.
7일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설치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김영란법 지원 TF'는 기업들의 문의에 대한 상담을 맡는다.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일도 대행한다.
상담을 통해 축적된 사례는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작돼 김영란법 시행 이전 산업계에 배포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의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설날이 있는 내년 1월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 관련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상담센터나 올댓비즈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