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객은 서비스 이용 가능
[뉴스핌=이지현 기자] 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신규가입 중단에 나섰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다 수수료 수입도 떨어지고 있어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
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신규가입 중단에 나섰다. 이달부터 신한·삼성·현대카드가 DCDS신규가입을 중단했다.<사진=뉴시스> |
DCDS란 카드고객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신용카드사는 매월 회원으로부터 채무잔액의 일정 비율(0.17~0.60%)을 수수료로 받는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신한·삼성·현대카드는 DCDS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롯데카드는 이달 중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고 KB국민카드 역시 신규가입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카드와 BC카드는 이미 지난달부터 DCDS 판매를 중단했으며, 우리카드는 해당 상품을 애초에 취급하지 않았다.
DCDS는 그간 불완전판매 문제가 끊이지 않던 상품이었다.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유료임에도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 5월 카드사들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DCDS가입자에게 수수료율과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등을 제대로 설명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DCDS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토록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고 DCDS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자 카드사들의 DCDS 수수료 수입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7개 카드사의 DCDS 수입 수수료는 12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3억원)보다 7%가량 줄어들었다. 또 가입자 수도 올해 상반기 기준 312만9000명으로 지난해(345만9000명)보다 9.5% 감소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DCDS에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등으로 생산성이 악화되면서 신규 영업 지속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기존 가입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