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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전망

기사입력 : 2016년08월03일 14:17

최종수정 : 2016년08월03일 14:17

[뉴스핌=최주은 기자] 한옥이 밀집된 서울 북촌 등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서울시는 시내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을 내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 등록제와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도 내년 중 시행한다.

건축자산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뜻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서울 전역의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세부현황을 파악해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서울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우수건축자산 지정·관리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한옥 진흥방안 등이 포함된다.

시는 오는 4일 용역발주를 공고하고 업체가 지정되는 9월부터 용역에 본격 착수토록 해 내년 9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건축자산 소유주가 시에 등록 신청을 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시 주차장 설치기준, 건폐율, 높이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주고 최대 1억원까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인증 현판도 나온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북촌 등 기존 한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도 지정한다.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기반시설 정비와 같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설치기준, 건폐율, 높이제한과 같은 규제 완화도 가능하다.

이밖에 시는 한옥마을 신규조성 대상지에 대한 검토와 한양도성 주변 한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옥마을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건축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 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서울의 건축자산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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