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은행이나 동사무소에 들르기 위해 잠시 주차를 했는데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분당을)은 주차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 차량에 대해 고정식 또는 이동식 퍠쇄회로TV(CCTV)의 단속 내용을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담고 있다. 문자 안내를 받은 운전자는 신속하게 자동차를 이동하면 단속되지 않는다.
주차단속 전 사전예고 서비스는 현재 전국 7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성격의 서비스인데다 각 지자체별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운전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 주정차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김병욱의원은 “불법 주․정차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잠깐 차를 세워두었는데도 바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심지어 견인당하는 일도 동시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 지자체에서 주민의 호응 속에 실시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적 연계 실시의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권칠승, 박남춘, 박주민, 백혜련, 어기구, 유은혜, 윤관석, 이찬열, 임종성, 조정식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