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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10조 초대형IB 육성책...차등혜택 어떻게 다른가

기사입력 : 2016년08월02일 14:12

최종수정 : 2016년08월02일 14:12

[뉴스핌=이광수 기자]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제도를 내놨다. 시행은 내년 2분기로 예상된다. 앞서 논란이 됐던 자기자본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선 ▲자기자본 3조원 이상 ▲4조원 이상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해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IB 출현을 목표로 증권사의 지속적인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하는 금융위가 2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관련 질의응답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조한송 기자>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013년 선진형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증권산업 전반의 영업이나 경영은 과거 방식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지원 등 글로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충분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 발행어음 업무나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실제로 은행과 동일한 것 아닌지?

- 아니다. 차이가 있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는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성격의 은행예금과 확실히 구별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재원의 출처를 불문하고 증권담보대출과 기업신용공여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증권담보대출 이외에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여신 업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발행(수신)규모가 제한되고, 종합투자계좌는 예금과 달리 엄격한 운용규제를 받게 된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금융은 일반 은행과는 어떻게 다른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risk capital)을 공급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은행의 특성상, 위험 자본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공백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메워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로 자금을 조달해 신용공여 업무를 수행하면 은행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나?

- 아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업신용공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서 명시적으로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육성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이번 대책은 자금조달-운용구조를 기업금융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증권사의 리스크를 본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또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량규제를 비롯한 규제 장치들을 마련했다.

▲ 단기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운용할 경우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 증권사는 현재도 전자단기사채나 기업어음,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해 채권 등 장기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허용되는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는 기존 단기자금 조달수단에 비해 운용의 자율성이나 자금조달 절차가 개선된 측면은 있다. 하지만 만기구조에 있어선 기존 자금조달 수단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달 만기가 더 짧아지거나 만기 불일치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 NCR-II가 도입되면 건전성 관리가 약화되는 것 아닌지?

- NCR-II는 우량한 대출자산인데도 단지 만기가 길다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건전성 부담을 주고 있는 현 NCR 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대출자산의 리스크에 따라 위험값이 산정돼 오히려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하는 건전성 규제가 가능하다.

▲ 해외에서는 IB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닌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의 고위험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기업금융 업무 등 핵심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경우는 PI와 FICC 등 고위험 IB 업무는 물론, 인수합병(M&A) 등 전통적 IB업무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기 이후 해외 IB들이 집중하고 있는 기업금융 업무를 우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 4조원과 8조원의 자기자본 기준은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것이 아닌가?

-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합병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2곳이다. 또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도 4조원에 근접한 자기자본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머지 2곳도 이익유보와 증자, M&A 등을 통해 단기간 안에 4조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4조원 기준이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 외국환 업무 신규허용으로 달라지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지금까지는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선물환 업무는 증권사에서, 현물환 업무는 은행에서 각각 따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현물환 환전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외환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외환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금융기관과 국부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협력 강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 정책금융기관이나 한국투자공사, 성장사다리 M&A 펀드 등이 해외 인프라 또는 M&A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 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이번 방안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특별참가금 형태로 법인지급결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이행한 상태에서 특정 증권사들에게만 허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증권업계가 법인지급결제 업무의 선별적 우선 허용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먼저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다.

▲ 전반적인 레버리지 규제 완화 계획은 없는지?

-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 자금들은 기업금융 의무비율 규제 등을 통해 기업금융 중심으로 운용되는 점을 감안했다.

단순한 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고부가가치 기업금융 업무와는 거리가 먼 다른 용도로 자금이 활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투자은행 육성 차원에서 전반적인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 발행어음 등과 연계하여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면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여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 아닌지?

- 그럴 확률이 있다. 따라서 확충된 자본 여력이 ELS 발행 등으로 연결돼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반기 중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들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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