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아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경제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김영란 법)에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경련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