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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세 없애면 법인세 4.5조원 더 걷을 수 있어"

기사입력 : 2016년07월27일 17:06

최종수정 : 2016년07월27일 17:06

중견기업연구원, 가업상속세 공제 제도 개선 촉구

[뉴스핌=한태희 기자] 가업상속세를 없애면 중견기업으로부터 법인세 4조50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줄면 투자와 매출액이 늘고 이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라정주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의뢰로 중견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으로 연구했다.

라 연구위원은 매출이 3000억원 넘는 중견기업 절반이 가업 승계를 한다고 가정하고 이 때 효과를 분석했다. 가업상속세를 폐지했을 때 매출액은 220조3000억원 늘고 법인세와 고용은 각각 2조6000억원, 6262명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자료=중견기업연구원>

이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을 경우 매출은 지금보다 397조3000억원 늘고 고용과 법인세는 각각 1만5253명, 4조5000억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라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업상속세율 인하는 후대에 기업을 물려줄 때 얻는 한계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자본의 상승과 고용, 생산, 실물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선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가업상속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이를 확대하거나 폐지하자는 게 중견기업의 요구다.

라 연구위원은 "상당수 중견기업 대표의 퇴임 시점이 임박해 가업 상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경제성장 토대를 마련하려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는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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