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전세버스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운전을 하면 30분은 의무적으로 휴식해야한다.
사업용 자동차 사업자는 음주를 했거나 전일 심야운행을 한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버스를 비롯한 운수종사자는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식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가져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정체가 발생했을 땐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한다.
운수업체는 운전자 탑승 전 부적격 여부(음주·전일 심야운행·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확인해 안전운행이 곤란한 운전자를 발견하면 대체 운전자 투입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낸 운수업체는 국토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상을 현행 '사망 1명 또는 중상 6명'에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오는 2017년부터 새로 운행하는 길이 11m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미 운행 중인 대형승합·화물차는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하고 첨단안전장치 부착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공제료) 할인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회의는 최근 41명의 사상자를 낸 봉평터널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 17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